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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by 나의 동반자 2025. 4. 17.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도 지원받고, 청년도 보너스를 받는다?” 2025년부터 바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 Ⅱ유형 도입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두 배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정보, 가장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내용 바로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기업 동시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Ⅱ유형’이 추가되어,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두 유형은 대상 청년과 기업 조건, 지원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항목 Ⅰ유형 Ⅱ유형
청년 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등)
만 15~34세 청년 (일반 청년)
기업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일부 청년 창업기업은 예외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지원금(기업)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동일
지원금(청년) 없음 최대 480만 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참여 및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1. PC에서 고용24 접속
  2. 기업은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3. 청년 채용 후,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

※ 신청은 반드시 PC로 진행되어야 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24 내 기관 안내 참고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하기👆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최근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양측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는 유일한 제도로, 정규직 채용 유도 + 장기 근속 촉진의 효과가 큽니다.

 

Q&A

Q. 청년에게도 직접 돈이 지급되나요?

A. Ⅱ유형 참여 청년은 근속 18개월 이상 시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 Ⅰ유형과 Ⅱ유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동일한 근로자나 동일 계약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고용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이 필수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24’ 홈페이지에서 PC를 통해 기업이 신청하며, 운영기관 확인 후 진행됩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예외 기업에 한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보조금이 아닙니다. 청년의 경력 시작을 도와주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해주는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해법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고 기회를 선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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